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보험업법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보헙사업자는 재산이용방법의 하나로서 총자산의 100분의 15의 제한 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총자산의 8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같은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는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을 규율하는 규정일 뿐이지,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된 손비에 대한 손금불산입을 규율하는 규정이 아니고,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6조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의 제세공과금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출비용이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소정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관한 관이유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로 살펴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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