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제3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6호, 제5항 제1호의 각 규정소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는 토지 및 그 지상의 정착물로 볼 수 있는 시설물 일체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가액의 평가는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별도로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 토지가액에 합산하여야 할 것이고, 각 시설물이 독립하여 거래대상이나 혹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나. 스키장의 슬로프, 옹벽, 수영장이 토지상의 정착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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