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직권으로 골프장의 유지관리비(재산세)가법인세법 제16조 제7호,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소정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8호에서 법인이 주업으로 하지 않는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을 특별히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한 취지는 기업의 타인자본에 의한 무리한 기업확장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을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과 같은 비생산적 자금이 아닌 생산적 자금으로 운용하게 하여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 법인이 골프장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인가 별개의 사업인가를 판정하는 기준은 골프장 운영업이나 골프연습장의 운영업만을 독립된 사업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세법상의 개념이 아닌 다른 법령상의 사업개념에 의하거나 기업의 개별적인 사유들을 기준으로 주업판정의 기초가 되는 동일사업 여부를 판정할 것이 아니다. 라. 안양골프장사업과 자연농원사업이 함께 법인의 주업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주업의 해석, 적용에 관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누11643판례(1992.10.27)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2누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