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지급이자 상당을 손금에 불산입하는 규정취지는 법인이 필요이상으로 부동산에 투기하거나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여 법인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상 토지소유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경위와 취득 후 경과기간, 그 부동산으로 인한 수입금액, 면적,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법인의 사업이 하나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상호간의 관련성, 수익성, 사업개시일자 등을 고려하여 주업 여부를 가려야 하고 정관이나 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상에 세분한대로 모든 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인바, 골프장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오던 법인이 자연농원사업을 추가한 경우, 골프장업과 자연농원사업은 관계법령상 관광사업으로 크게 분류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관광객이용시설업에 공히 해당하며 사업자등기상으로도 유사업태에 속하고 그 사업의 성격 또한 오락, 휴양, 운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의 이용에 제공하는 점에서 공통되는 것이므로 이를 상호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르다거나 이용상의 대중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추가사업의 경영성과가 좋아 외형적인 수입금액이 종전사업을 능가함으로써 종전사업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점만으로는 추가사업을 막바로 주업이라고 볼 것은 아니며, 위 법인의 골프장업은 자연농원사업과 함께 일체를 이루어 그 사업전부가 주업이라 할 것이므로, 그 골프장의 수입금액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8호 단서에 정한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그 골프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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