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이 사건 당시 시행된보험업법(1977.12.31 개정 법률 제3043호) 제19조,같은법시행령(1978.2.27 개정 대통령령 제8865호) 제14조 제2호 및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재산을 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총자산의 10분의 2 한도내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인 원고회사가 보험금지급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목적 사업의 하나로 정관에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취득 당시 원고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총자산의 12.68퍼센트였다면 이 건 토지는 원고회사 고유목적에 직접사용된 토지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8누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