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농지소표는 이처럼 농지분배 절차의 근본 서류이므로, 농지에 대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의 분배농지 확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어떤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농지소표까지 작성되었다면, 이에 배치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농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지조사를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함부로 이를 분배대상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상환대장은 위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상환대장에 어느 토지가 분배대상 농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 위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달리 특별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분배대상 농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위 분배농지 확정절차를 빠짐없이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11조
  •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8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