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등
요지
가. 분배농지에 대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한 분배농지확정절차가 거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나. 중복으로 뒤에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여부와 선등기명의자의 소유권 유무를 가릴 것없이 당연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