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요지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된 등기이기 때문에 당연무효의 등기인 이상 그 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여부(피고가 적법하게 전득하였건, 그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건 또는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어서 원고로부터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는 등 사유를 가리지 아니하고)를 가리지 아니하고 동일토지에 대하여 먼저 경유된 보존등기 명의자는 이중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이중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