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확인등
요지
농지분배 여부에 관한 증거로서 상환대상이나 농지소표는 다른 특별한 자료가 없는 한 이들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는 것인데도 원심이 이들 증거를 배척하고 농지대상과 상환종료농지증명서의 기재만으로 농지분배사실을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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