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농가가 아닌 자에 대한 농지분배도 당연무효는 아니며 농지분배관청(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도 이해 관계인으로 부터 본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불복신청이 없어 확정된 후에는 그 분배처분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 나. 농지분배를 받은 자가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분배에 있어 본조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3조
  • 농지개혁법 제11조
  • 농지개혁법 제16조의2
  •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