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농지분배당시 대지였다면 농지개혁시행당시는 농지였으나 그 현황이 불가항력적 사유로 변경되고 실제 경작자가 경작의 의사로 분배를 받았더라도 농지분배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어떤 토지가 농지분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농지소표까지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농지에 대하여 대지조사나 종람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되므로 함부로 이를 분배대상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농지개혁법 제2조
  • 농지개혁법 제11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