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요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나. 이미 대지화된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는 당연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 민법 제18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농지개혁법 제11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