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동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위조 또는 허위작성되었다든가 기타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