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세자가 부동산을 제3의 회사 앞으로 명의신탁함에 따라 납세자가 변칙적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납세자가 과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위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와는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나. 납세자의 법인세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경정처분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이를 시정할 여지는 없고 납세자로서는 전치절차를 거쳐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을 뿐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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