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개정 1994.12.22>(1979.12.28 제목개정) ]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②

삭제 <1994.12.22>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