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장부를 허위기장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할 갑종 근로소득세를 적게 징수 납부한 납세의무자가 장부상 지급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필요경비의 공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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