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법인이 자산(골프장)의 매수에 따른 인수채무의 변제를 회계장부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변태처리함으로써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실지거래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여 조세권행사에 장애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태처리하게 된 동기가 법인이 설립중에 있었는데다가 이른바 8·3 긴급조치 등으로 위 채무인수에 따른 채무자명의변경이 되지 아니하였다는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 행위의 상대방이 실지조사권등 세법상 여러가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과세관청이고 보면 이를 가지고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법인소득금액결정 자체가 위법인 때에는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과세의 전제를 잃게 되므로 그 통지를 받은 법인이 이에 따른 소득금액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에 따른 지급조서 미제출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