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취소
요지
[1]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2] 동종상품의 제조업자를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에 관하여 적용되는 구 상표법(1993. 12. 10. 법률 제4597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2호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시에 3년 내에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갱신등록 거절사유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3호는 갱신등록시에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이 된 경우에는 갱신등록 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에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된다. [4]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사전 품질검사를 받거나 신청한 실적이 없으므로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으로 인한 사용 사실의 추정은 깨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 다음날 이후 심판청구시 이전까지도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등록상표는 그 취소심판청구시 이전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5] 등록상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이 원심결의 심리종결시까지 상표사용 사실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입증도 없는 이상 3년간의 불사용기간이 원심결 계속 중에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어차피 그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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