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취소
요지
가.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같은 법 제43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상품에 사용하였었거나 사용하고 있어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나. 심판청구인이 "한국 와이·케이·케이 판매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소외 회사가 제조하여 "YKK KZ"라는 상표를 붙인 슬라이드 파스너(일명 지퍼)의 판매를 영업으로 하여 오던 중, "YKK KZ"나 "와이 케이 케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인을 상대로 심판청구인의 상호 중 "와이·케이·케이"라는 부분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심판청구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인 "Y.K.K"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위 상호의 사용금지와 위 상호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심판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자, 심판청구인이 위 상표등록취소심판의 원심 심리종결 전에 그 판결에 따라 상호를 한국 와이 비 에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더라도 심판청구인은 위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