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가. 상표법 제43조에 규정된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된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과의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으로써 피청구인의 상표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나. 청구인이 사용한 상표의 등록여부는 이해관계인을 정하는데 기준이 될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