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취소
요지
주지상표의 유사범위내에서 일응 벗어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한(등록상표) 연후에, 주지상표의 현저한 명성에 편승할 의도로서 등록상표는 이를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등록상표의 유사범위내에 속하면서 주지상표와도 오인, 혼동될 수 있는 상표를 등록상표의 위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실사용상표), 위 등록상표 취소에 관한 객관적 요건인 등록상표와 실사용상표, 실사용상표와 주지상표 상호간의 유사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으로 관찰하되, 그 궁극적 판단기준은 결국 당해 실사용 상표의 사용으로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여부에 두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등록상표취소의 주관적 요건인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유발시키려는 고의는 실사용상표의 사용자 즉 등록상표권자가 주지상표 및 그 표장상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된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