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취소
요지
상표법상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되려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바 있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써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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