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취소
요지
상표법 제43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피심판청구인의 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