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취소
요지
상표법 제42조 제2항 제2호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시 3년 내에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갱신등록 거절사유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3호는 갱신등록시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등록된 경우는 갱신등록 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의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있고, 이 때의 상표사용 사실은 갱신등록된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