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취소
요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호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시 3년 내에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갱신등록거절사유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는 갱신등록출원시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된 경우에는 갱신등록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의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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