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취소
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불법적인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나. 법인등기부상 설립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법인이 실제로 그 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위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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