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취소
요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중에 그 불사용기간이 1년을 경과하게 되면 그 등록상표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