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화물이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서 반출되어 보세운송된 다음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갑 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으로 입고된 것이 갑 회사에 대한 화물의 인도라고 볼 것인지 여부는 그 화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운송인으로부터 갑 회사로 이전되었는가 하는 사실관계에 터잡아 판단되어야 하고, 갑 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에의 입고가 관계 법규에 의해 강제되어 있다거나(만일 강제되어 있다면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화물을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 단계에서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경우 무역거래에 혼란이 초래되거나 자가보세장치장의 효용이 떨어지게 된다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 인도의 시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또 운송계약상의 인도 목적지에 이르기 전이라도 화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갑 회사에게 넘어갔다면 그 순간에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보세운송은 화주 또는 화주의 위임을 받은 보세운송업자가 그 명의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세관장의 면허를 받아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화물에 대한 보세운송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화주 또는 화주의 위임을 받은 보세운송업자뿐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세운송 과정 중의 화물은 화주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운송인이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 운송화물을 입고시키는 법률관계는 민법상 임치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수치인인 컨테이너 전용장치장 설영인으로서는 임치인인 운송인의 동의 없이는 임치인이 아닌 제3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수 없는데, 보세화물관리세칙(관세청고시 90-627호) 제4조, 제5조는 운송물이 화주의 자가보세장치장으로 보세운송되어 장치되도록 강제하는 근거규정이라 볼 수 없고, 한편 보세운송요령(관세청고시 제90-659호) 제35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을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자가 보세운송 신고를 함에 있어 운송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또 위 보세화물관리세칙 제11조에도 보세구역으로부터 보세운송을 위하여 물품을 출고하는 때에 보세구역의 설영인이 징구하여야 할 서류로 보세운송면장 사본만을 규정하고 있어, 관세법규상 보세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명시적 규정은 있지 아니하나, 이러한 보세운송요령이나 보세화물관리세칙은 모두 관세의 확보라는 관세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감독과 규제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보세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화주가 보세운송을 위해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으로부터 화물을 반출함에 있어서 운송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