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58조의2 [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81ㆍ12ㆍ31>

1.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물품을 적재ㆍ하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2.

보세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保稅運送業者"라 한다)

3.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선용품, 기용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4.

보세구역에서 외국인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요건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1ㆍ12ㆍ31, 1993ㆍ12ㆍ31>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영업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8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