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피고가 본안전항변(중재항변)을 제기하여 그 당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나. 선하증권에 소위 센트로콘(CeNtRoCoN) 중재조항이 삽입되어 있으나 중재준거법에 의하면 유효한 중재계약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유효한 중재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거나 그 이행이 불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중재계약이 유효한지의 여부나 그 효력은 중재가 행하여지는 국가의 법이나 중재조항상의 준거법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한다. 라.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운송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운송계약상의 통지선에 인도하고 그가 이를 불법반출 멸실시킨 경우에는 선하증권소지인의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물인도청구권이 이행불능되게 된 것이므로 해상운송인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수입화물의 보세운송이나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화물에 관하여 관세법상 엄격한 감독과 규제를 받고 세관의 감독과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관세확보라는 관세행정목적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의 감독을 받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그 자가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은 입고시킨 자의 점유하에 있다고 할 것이다. 바. 관세법이 수입화물에 관하여 관세확보를 위하여 여러가지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하여도 운송인에게 입항한 선박에 선적된 수입화물의 양륙자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운송인은 선하증권을 교부받을 때까지 수입화주의 화물양하작업을 적법하게 거부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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