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20조 [ 수하물 무임운송의무 ]

여객이 계약에 의하여 선내에서 휴대할 수 있는 수하물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별도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2007.08.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