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28조의2 [ 보세운송의 신고등 ]
①
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화주ㆍ관세사 또는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31>
②
보세운송업자의 보세운송에 관련된 세관절차대행수수료의 최고요율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화주ㆍ관세사 또는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31>
보세운송업자의 보세운송에 관련된 세관절차대행수수료의 최고요율은 관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