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6조 [ 점유권의 양도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