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28조 [ 보세운송의 면허 ]
①
외국물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간에 한하여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다만,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허를 받은 물품은 당해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 다음 각호의 장소로 운송할 수 있다.<개정 1972ㆍ12ㆍ30, 1993ㆍ12ㆍ31>
1.
개항
2.
보세구역
3.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 장소
4.
세관관서
5.
통관역
6.
통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고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ㆍ12ㆍ22>
③
제2항의 경우에 세관공무원은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3ㆍ12ㆍ31>
④
세관장은 수출면허된 물품 및 제1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예정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운송의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