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매처분무효확인
요지
공매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일괄경매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부과처분에 대응하여 공매대상물건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므로 그중 일부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일부 세액이 납부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전부가 무효 내지 취소되거나 전체 세액이 납부되지 않는 이상 잔존 조세채권에 기초하여공매처분은 여전히 효력을 갖는다 할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없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