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지방세법시행령(1984.12.31. 대통령령 제11571호) 제73조 제4항 전단이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준공검사필증교부일에서 준공검사일로 개정하였고,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규칙(1992.6.1. 건설부령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서 준공검사일자, 검사자 등을 기재한 준공검사필증을 건축주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여 준공검사일자와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을 구별하고 있고 소득세법상의 취득시기와 지방세법상의 취득시기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논리필연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 전단 소정의 "준공검사일"은 준공검사가 사실상 실행되어 완료된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준공검사필증교부일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다. 나. 준공검사가 최초로 실시된 이후 출장점검이 계속되어 준공검사를 실시, 종료한 날이 명백하지 아니한 데다가 준공검사일마저도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준공검사일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알 수 없었던 사정이라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를 하면 지방세법상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