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53조 [ 지정기부금의 계산기준 ]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로 계상할 지정기부금ㆍ법 제47조 각호의 기부금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ㆍ제50조의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서 영 제59조제2항에 규정하는 이월된 소득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