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들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의 세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납세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설사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에 입회하는 등으로 그 나름대로 또는 사실상 세액산출의 근거를 알고 쟁송에 이르렀다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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