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재산세와 같은 부과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경정결정을 포함)한 때에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만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하고, 그 결정의 고지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대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나. 과세관청이 그 일정기간 동안의 과ㆍ부족징수세액을 상계한 나머지를 부과할 의사로 당해연도 수시분으로 재산세 및 방위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그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별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일정기간의 과ㆍ부족세액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만을 기재하였다면, 과세관청이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세 및 방위세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처분을 할 의사로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이러한 의사를 알 수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서는 과세관청의 의사대로 그기간 동안의 재산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처분으로서의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그 표시된 대로 수시분 재산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으로서의 효력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항, 제25조 제1항, 제190조, 같은법시행령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귀속연도와 세액, 부과근거규정,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위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규정이어서 납세고지서에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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