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8조 [ 불복<개정 1984.12.24> ]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道稅중 共同施設稅와 特別市稅 및 直轄市稅중 都市計劃稅 및 共同施設稅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道稅중 共同施設稅와 特別市稅 및 直轄市稅중 都市計劃稅 및 共同施設稅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처분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대상에서 제외하며 감사원에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1984.12.24, 1988.12.26, 1991.12.14, 1994.12.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1984.12.24>

1.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의 목적이 된 처분의 경정 또는 취소의 결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도지사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가 원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다시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74.12.27, 1984.12.24>

⑤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24>

⑥

삭제 <1984.12.24>

⑦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24>

⑧

이의신청 또는 심사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부기한 결정서를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24, 1993.12.27>

⑨

삭제 <1993.12.27>

⑩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1973.3.12, 1984.12.24>

⑪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4.12.24, 1988.4.6>

⑫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1994.12.22>

⑬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1978.12.6, 1984.12.15, 1984.12.24, 1993.12.27, 1994.12.22>

⑭

제2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이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청구인은 그가 원하는 경우 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1993.12.27>

⑮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인이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사유(申告ㆍ申請ㆍ請求 기타 書類의 제출ㆍ통지에 관한 期限延長事由에 한한다)로 인하여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신청 또는 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신청 또는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 또는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신청 또는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22>

<16> 제1항 단서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부변기간으로 한다. <신설 1994.12.22>

<17>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6.12.31, 198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