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1]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이상 그 매입세액은 마땅히 공제되어야 한다. [2]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ㆍ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은 물론 구체적인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이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과세처분상의 하자가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오인함에서 비롯되고, 처분과정에 사실관계 등을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건물의 신축이라는 용역을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으로 오인하고 공사기간 중 지급된 금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거부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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