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것이면서도 단순한 명의신탁임을 가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해석된다.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3] 회사가 토지들을 실제로 매수하고서도 그 토지에 관하여 회사 임직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회사가 그 임직원에게 토지들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나, 회사가 매입한 토지에 관하여 임직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토지소유자의 협력 거부 등을 회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직원에게 토지의 소유 명의를 신탁한 것인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며, 더구나 증여의제의 과세처분 당시에는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증여세의 회피목적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다른 조세의 회피목적도 포함하는가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회사가 증여세의 회피목적 없이 임직원에게 그 토지의 소유 명의를 신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무서장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임직원이 회사로부터 그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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