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등기명의를 실질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주식회사가 회사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매도인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면서 법인에게 소유권이전함을 거절하기 때문에 부득이 위 회사의 경리직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실질소유자인 위 회사가 원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한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함이 아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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