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동산을 매수한 실질소유자가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며느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등기가 교회 명의로 되어 있어 이를 담보로 한 은행융자가 불가능하여 개인명의로 함으로써 융자를 받을 목적이었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경험법칙에 어긋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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