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증여세 등 각 부과처분의 원인과 내용 및 피처분자들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모두 공통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피처분자들의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15조 소정의 관련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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