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 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니다. 나. 외국인 투자기업인 회사가 취득한 토지를 대표이사 개인의 소유명의로 한 것이 농지전용허가가 나지 않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취득이 제한되는 등 관계법규상의 제약 때문이고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여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