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 전에 스스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과세 원인사실을 재판상 자백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구 상속세법(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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