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7조 [ 사건의 이송 ]

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은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2002.01.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