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1] 과세요건을 오인한 과세처분에 있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과세처분은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2]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해당 여부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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