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작물축조허가등반려처분취소
요지
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가 제한정비지역 안에서의 일정규모 이상 공장의 증설을 금하는 입법취지나 규정내용 및 이에 위반한 경우 벌칙이 가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이 금지하는 공장의 증설을 허가한 업종변경허가처분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나, 같은 조항은 제한적이기는 하나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있고 외관상으로 볼 때 업종변경허가가 공장증설에 대한 허가권을 가진 행정청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허가신청과 허가처분 사이에 법령이 개폐되어 업종변경제도가 폐지되면서 그 폐지에 관한 아무런 경과규정이 없는데다가, 주무부서인 상공부조차도 신법 시행 이전의 업종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구법을 적용하여 처리하더라도 신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고, 구법에 의할 경우 허가가 적법하게 나올 수 있었던 사정이라면 위 허가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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